한미령 양주시의회 의원이 ‘양주시 경신공업지구 고형연료(SRF)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는 9일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경신공업지구 고형연료(SRF)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양주시 남면 경신공업지구 내 두 곳의 민간업체가 추진 중인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가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미령 의원은 “지난해 9월 고형연료 발전소 건립에 대한 건축 허가가 최종 승인되었지만, 공청회 등 주민을 상대로 한 충분한 사업 설명과 이해, 동의 절차가 생략돼 주민의 의사결정 권한이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발전소 건립 부지 반경 4km 이내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6개교가 이미 자리잡고 있어 발전소 가동 시 발생되는 황산화물(SO2)과 같은 유독성 가스가 면역력이 약한 아동과 학생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오늘 채택한 결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경기도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보낼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날 결의안과 함께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도 심의, 의결했다.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에 따른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덕영 의원 대표발의)’을 제정한 데 이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양주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임재근 의원 대표발의)’과 ‘양주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한미령 의원 대표발의)’도 처리했다.

‘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 약품 등을 비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