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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신라와 롯데,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면세업계 빅3 가운데 신세계는 이번 입찰에서 탈락한 반면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인천공항에 처음 진출한다.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사업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종합 평가해 DF3(주류·담배) 사업권 우선협상대상자로 호텔신라를 선정했다. DF4(주류·담배)의 사업권은 호텔롯데를, DF7(패션·기타) 사업권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27일 대기업 사업권 5곳에 대한 입찰을 실시했다. 이중 3곳이 호텔신라와 호텔롯데, 현대백화점면세점의 몫으로 돌아간 것이다. 반면 신세계면세점은 대기업 중 유일하게 고배를 마셨다.
공항공사는 사업권 입찰을 실시한 5곳 중 유찰된 2곳에 대해 이달 중 재공고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찰을 실시한 사업권 중 매출이 가장 높은 DF2구역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단독으로 입찰한 DF6이 유찰된 상태다.
이외에 나머지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3곳 중 DF8(전 품목) 사업권은 그랜드관광호텔이, DF9(전 품목) 사업권은 시티플러스가, DF10(주류·담배) 사업권은 엔타스튜티프리가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입찰에 참여했던 SM면세점은 입찰을 포기했고, 처음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부산면세점은 탈락했다.
한편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업체들은 공항공사와의 계약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관세청 심사를 받아 오는 9월부터 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방침이다. 운영사업자는 5년 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추가로 5년을 더한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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