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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달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5개 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1만4988건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1919건) 7.8배에 증가한 수치다.
업종별로는 국외 여행(6887건) 상담이 가장 많았고, 항공여객(2387건)·음식서비스(2129건)·숙박시설(1963건)·예식(1622건)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상담 내용은 소비자의 위약금 면제 요구와 위약금 수준이 지나치게 과다해 감면을 요구하는 경우들이다. 다만 실제 피해 구제는 저조했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614건으로 상담건수(1만4988건) 대비 4.1%에 불과하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주요 업종별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자에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우선 적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계약서 상 예약취소 및 위약금 관련 조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약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취소 시점 및 부과율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사자 간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으면 해당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소비자들은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최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위약금 경감 등 소비자와의 분쟁 해결에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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