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뉴스1 구윤성 기자
건설현장 ‘적정임금제’가 상반기 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건설 근로자에게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장점검을 위해 12일 평택소사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건설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이 하도급 근로자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어려울 때 일수록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보호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적정임금제나 임금체불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건설현장 안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무리한 공사는 금지하고 사소한 부주의나 작은 안전시설에 대한 부실도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밀한 부분의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