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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대료 감면 지원은 한국감정원 사옥 내 입주한 모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중소기업은 3~8월까지 30%, 소상공인은 2~7월까지 50%로 6개월간 인하 금액이 적용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어려운 시기를 국민들과 함께 이겨내고자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며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빨리 안정 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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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