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시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공무원의 점심시간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코로나19가 안정화 될 때까지 중식시간을 2부제(▲1부: 11:30~12:30 ▲2부:12:30~13:30)로 나누고 구내식당 비대면 식사 방안을 도입하는 ‘중식 유연근무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중식 유연근무제’는 중식시간 1시간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외부 식당가를 이용하기에 부족한 시간을 충족하기 위해 마련했다. 원거리 이동에 따른 중식시간 부족문제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중식시간을 늘리고 부족해진 근무시간은 출근시간을 앞당기거나 퇴근시간을 늦추는 방식으로 운영 할 방침이다.
박진호 자치행정과장은“침체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중식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됐다”며,“직원들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이용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역화폐‘하머니카드’10%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1인당 구매한도액도 월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적극 지원 중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하남=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