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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은 지난 1월 29일 조합원 고용문제로 인한 맞불 집회를 시작으로 집회를 지속하다 2월 22일 코로나19 확산 및 여론 악화로 모든 집회를 중단했으나 3월 9일 재차 충돌 후 13일까지 집회를 강행했다.
성남시와 경찰은 불법 집회 참가자에 대해 고발 및 연행 등 강력 조치를 이행코자 지난 13일 공무원 30여명, 경찰병력 900여명이 현장에 출동했고 이에 양대 노총 참가자 1000여명은 자진 해산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금광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행해지는 집회를 비롯해 성남시 내 집회는 불법”이며 “집회 금지 조치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고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걷어내야 하는 응당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금광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행해지는 집회를 비롯해 성남시 내 집회는 불법”이며 “집회 금지 조치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고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걷어내야 하는 응당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시와 경찰이 협력해 지금의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불법 집회가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강력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3월 12일 0시를 기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광1구역을 포함한 지역 내 15곳의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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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