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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콜센터가 재택근무 도입을 위해 가상 사설망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에 나선 사업주에게 비용의 50% 한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직원의 50% 이상이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노트북 등 통신 장비나 부동산 구매 관련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에 나선 사업주에게 비용의 50% 한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직원의 50% 이상이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노트북 등 통신 장비나 부동산 구매 관련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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