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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1시40분쯤 충북 진천군 중부고속도로 진천터널(하행선) 인근에서 A(54)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B(62)씨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화물차가 밀리면서 옆으로 넘어져 앞서 달리던 2.5톤 화물차를 추돌했으나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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