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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이별 통보를 하자 강간·감금하고, 동거녀 몸에 휘발유를 부은 뒤 불까지 지르려 한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5년 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동거녀 A씨와 지난 2018년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이후 A씨와 A씨의 자녀들과 함께 살았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9월쯤 돈 문제 등으로 동거녀와 다툰 박씨는 욕설을 하며 테이블 등을 발로 차는 등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A씨는 박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집에서 내보냈다.
이후 박씨는 A씨 집에 찾아가 쇠지렛대로 비밀번호가 바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A씨의 몸과 안방 침대에 휘발유를 뿌리고 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씨는 A씨를 약 8시간 동안 감금하고, 휘발유를 뿌려 둔 이불에 불을 붙이려다 경찰이 출동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 침입 방법이 폭력적이고, 빠루(쇠지렛대)와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준비하는 등 범행이 우발적인 것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서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이전의 누범 전과(재물손괴)는 이 사건 범행과 상이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법원에 선처를 요구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박씨 측은 해당 주거지가 A씨와 약 1년 간 공동생활을 했던 곳이고, 박씨의 짐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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