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간병, 보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기준)의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간병, 보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기준)의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가족돌봄비용을 17일부터 긴급지원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직장을 쉬어야 하는 사람이 늘면서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 비용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쓴 노동자에게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 동안 비용을 주기로 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가족돌봄휴가를 각각 5일 넘게 사용한다면 최대 5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다.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다.


단, 가족돌봄휴가 사용 노동자는 무급을 감수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가족돌봄휴가를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분들은 적극 협조해달라"며 "정부도 가족돌봄휴가 활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율적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