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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기업과 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어음 시장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CP 매입기구(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CPFF)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준법에 따라 연준은 ‘미국 정부기관에 의해 원금과 이자 지급이 완전히 보장되는 채무증권’만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발생해 ‘광범위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연준법 제13조 3항에 따라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을 발동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인하하고 양적완화(QE)를 재개했지만 시장의 불안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유동성 위기로까지 번질 조짐이 보이자 직접 CP를 매입하고 나선 것이다.
연준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CPFF를 설치해, 금융기관 대신 시장에 자금을 공급한 바 있다. 연준 대신 특수목적회사(SPV)가 CP를 매입하고 연준은 CP를 보증삼아 SPV에 돈을 대출해주는 간접 지원 방식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CP매입 결정은 연준이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 중 하나이자, 부실 위험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도구”라며 “이번 조치로 연준은 은행을 우회하고 부실기업으로 바로 유동성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을 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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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