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제1금융기관은 지방세전산프로그램에서 즉각적인 예금 압류가 가능하지만 상호금융조합은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곳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세 체납자 28만9824명을 대상으로 상호금융조합에 투자한 출자금 및 예·적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3792명(체납액 243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했다.
도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 3792명의 금융자산 120억여 원을 압류 조치하고, 납부 독려 후 미 납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자산은 출자금 61억1200만 원, 출자금 외 예·적금 58억9300만 원이다. 금융기관별로는 새마을금고 1369건, 단위농협 794건, 신협 683건, 산림조합 133건 등이다.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2016년부터 재산세 등 9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A씨는 계속된 납부 독려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버티던 중, 이번 조사에서 새마을금고에 1억원의 출자금을 투자한 것이 확인돼 체납금 90만원 전액을 납부했다.
연천에 사는 B씨도 재산세 등 13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가 지역 단위농협에 2억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한 것이 확인돼 전액을 납부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