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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보험료는 1회납으로 주소지 지역 농축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고자 군비 부담금을 늘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자부담 비율 33%중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일반1형의 경우, 보험료 77%를 보조해 2만 3230원만 부담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에 앞서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고령화 등 농업환경이 열악해진 만큼 농업인들이 농업인 재해안전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부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고자 군비 부담금을 늘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자부담 비율 33%중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일반1형의 경우, 보험료 77%를 보조해 2만 3230원만 부담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에 앞서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고령화 등 농업환경이 열악해진 만큼 농업인들이 농업인 재해안전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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