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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지주회사인 ㈜효성은 20일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에서 제6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효성의 지분 10%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조 회장과 조 사장의 기업가치 훼손 이력,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이 문제 등을 이유로 두사람의 재선임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하지만 조 회장과 조 사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55%에 달해 해당 안건은 별다른 진통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효성은 정동채 더불어민주당 고문의 신규 사외이사 선임안도 통과시켰다. 이 외에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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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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