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판결문 / 사진=ITC 판결문 캡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정을 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판정 근거를 공개했다.

ITC는 21일(현지시간) 공개한 판결문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 및 ITC의 포렌식 명령 위반에 따른 법정모독 행위를 고려할 때,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 신청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고 ITC는 지난달 14일 이를 받아들여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4월 9일 이후부터 증거를 보존할 의무가 있었지만 LG화학 관련 문서 상당량을 고의로 삭제했다고 판단했다.


LG화학이 지난해 4월 8일 SK이노베이션에 공문을 보내 ’영업비밀, 기술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기 때문.

ITC는 “2019년 4월 9일 이후 증거보존의무가 있는 상황에서도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관련된 문서 상당량을 고의적으로 삭제하거나 삭제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논란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히 밝혀졌다”며 “SK이노베이션의 문서훼손 행위는 영업비밀탈취 증거를 숨기기 위한 범행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문서보안 점검과 그에 따른 문서삭제가 범행 의도 없이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하지만 영업비밀탈취 증거를 숨기기 위한 범행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것이 명백하다”며 “SK이노베이션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문서를 삭제해 완전한 사실관계 자료의 확보 자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이 고용한 포렌식 전문가는 ITC 행정판사의 포렌식 명령과는 다르게 조사범위를 ‘SK00066125’ 한 개의 엑셀시트로 제한시켰는데 이는 부당한 법정모독행위”라며 “K이노베이션은 포렌식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바 법적제재를 받아 마땅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ITC는 “본 소송은 증거인멸과 포렌식 명령 위반으로 인한 법정모독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적합한 법적제재는 오직 조기패소 판결뿐”이라고 강조했다.

ITC의 조기패소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변론 절차는 생략되고 10월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만약 최종결정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판단이 그대로 인용될 경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는 미국 수입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