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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남양주에 사는 40대 여성 A 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을 위해 메탄올을 물에 타 분무기로 가구와 이불 등에 10여차례 뿌렸다. A 씨는 메탄올과 물을 9 대 1의 비율로 섞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내에 찬 메탄올 증기를 마신 A 씨는 복통, 구토, 어지럼증 등 급성 중독 증상을 보였다. A 씨와 함께 있던 자녀 2명도 비슷한 증상을 겪었다. 다행히 A 씨는 자녀를 데리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 응급 처치를 받았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이날 "코로나19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가 확산하지 않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이번 사고는 메탄올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각종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공단은 강조했다.
메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무색의 액체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장기간 또는 반복해서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다.
이달 초 이란에서는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을 믿은 40여명이 메탄올로 직접 제조한 소독제를 마시는 집단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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