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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관내에 있는 PC방 6개소, 노래방 7개소, 청소년 게임업소 2개소에 대해 비상근무공무원이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통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공통 준수사항은 ▲감염관리책임자의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소독 ▲이용자간 최대한 간격 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하기 등이다.
다중이용 상업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은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적용되며, 18일부터 23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다중이용 상업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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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