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 얼굴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DB

룸메이트에게 술을 사겠다더니 도망쳐 나와 룸메이트의 얼굴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정모씨(33)에게 지난 20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4시 30분쯤 룸메이트인 A씨의 복부와 얼굴 등을 흉기로 수회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직자인 정씨는 A씨와 지난 2013년 호스트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며,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양천구에서 함께 생활했다고 알려졌다. 정씨는 평소 사설 인터넷 도박을 즐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허세를 부리는 경향이 있어 A씨가 이런 정씨의 행동을 싫어하면서 종종 다퉈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사건 당일 정씨는 도박으로 돈을 번 사실이 없는데도 A씨에게 "스포츠토토로 500만원을 땄으니 내가 술을 사겠다"고 해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인근의 한 노래방으로 갔지만, 정씨는 술값을 내지 않고 A씨 몰래 노래방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날 새벽 집으로 돌아와 있던 A씨는 뒤늦게 귀가한 정씨에게 "나가라. 형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정씨를 발로 차 두 사람의 시비가 시작됐다고 전해졌다. 당시 정씨는 순간적으로 격분해 "너를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로 A씨의 복부와 얼굴 등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