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구청 전경/사진제공=부산남구
부산 남구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를 14일간 더 연장해 4월5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남구는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18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했다.

남구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 감염병 종식을 위해 자가용 운행 장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에 부담을 주는 행정의 유예·완화 요구에 따른 것이다.

남구는 출·퇴근 시간대(07:00~09:00, 18:00~20:00), 절대금지구역(간선·이면도로), 4대 중점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소방시설, 버스정류소, 곡각지, 보도, 횡단보도), 2중 주차 등 교통안전 및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 단속을 하고 있으며, 그 외는 안내방송 등 계도위주로 단속한다.

다만, 고정형CCTV는 43개소로 현행대로 운영하되, 재래시장(용호골목시장, 감만시장, 남광시장) 주변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주민이 직접 생활불편앱을 통해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