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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 측만 항소해 감형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6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22)와 아내 B씨(19)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남편과 아내 모두 1심에 비해 형이 감형됐다. 1심은 남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아내 B씨에게는 장기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감형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B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받았는데 현재 성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상 검사의 항소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어 단기형인 징역 7년을 넘길 수 없게 돼 있다"며 "A씨 역시 B씨와 양형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심의 징역 20년은 대폭 조정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6일 원심의 형이 과중했기 때문에 감형한 것이고 검찰이 항소했어도 같은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며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5월25일 오전 7시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발견 당시 C양은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박스 안에서 숨져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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