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하면 최대 850만원 벌금형과 6개월 징역형을 부과한다. /사진=로이터

싱가포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하면 최대 850만원 벌금형과 6개월 징역형을 부과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26일 밤 11시(현지시간) 관보 전자판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시 최대 1만싱가포르달러(약 850만원)의 벌금이나 최대 6개월 징역 또는 2가지 모두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공장소와 앉지 말라고 표시된 좌석에 의도적으로 앉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10명 이상 모이는 모임도 제재를 받는다. 다만 의회나 법원 등은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2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모든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사교 모임은 10명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CSSE 통계에 따르면 27일 싱가포르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83명, 사망자는 2명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