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임한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의 딸이자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48)도 '공모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모녀가 공모해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했다는 증거가 없었다"면서 각하했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27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공범 안모씨와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총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1일 100억원, 6월24일 71억원, 8월2일 38억원, 10월11일 138억원 등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같은해 8월 안씨와 함께 성남시 도천동 땅을 모 신탁으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잔고증명서(4월1일자 100억원)을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도 받고 있다.

최씨와 안씨는 또 같은 해 10월 매수한 도천동 땅을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등기한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