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공천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할 경우 복당을 영원히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6일 후보자 등록을 위해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은 황 후보. /사진=임한별 기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공천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할 경우 복당을 영원히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총선의 절대 명제이자 국민 명령의 요체가 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무소속 출마는 국민 명령을 거스르고 문재인 정권을 돕는 해당(害黨) 행위로 국민 명령에 불복한 무소속 출마에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황 대표는 영구 입당(복당) 불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무소속을 돕는 당원들도 해당 행위로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석연 전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18일 공천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한 인사들의 '복당 불허'를 황 대표에게 정식으로 요구했다.

황 대표는 회의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무소속 출마자들에)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문재인 정권 심판의 대장정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