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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1400만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수준이다. 지급액은 가구원수별로 달라지며 지원금은 지역상품권,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1400만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수준이다. 지급액은 가구원수별로 달라지며 지원금은 지역상품권,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재난지원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되며 소득상위 3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수준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등으로 차등화한다.
재난지원금은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노인일자리쿠폰 등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재원은 중앙정부 7조1000억원, 지방 2조원 등으로 총 9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를 대상으로 올해 3~5월 3개월간 월 납부액을 30% 감면하기로 했다. 총 488만명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월 최대 2만원에서 최저 6000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가지만 당초 정부 감면안 50%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3개월간 납부 유예를, 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유예와 6개월간 30%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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