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부착형 패치 ‘지키미패치’의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졌지만 유효성 입증 테스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논란이 일었다. /사진제공=경남제약
경남제약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부착형 패치 ‘지키미패치’의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유효성 입증 테스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논란이 일었다.

30일 경남제약은 모자이크홀딩스의 지키미패치가 사스‧메르스 등 변종 호흡기바이러스를 87% 억제하는 검증효과를 인증받고 폐렴균 유효성시험에서 99.9%의 효능을 입증했다고 홍보했다. 경남제약은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변종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패치를 독점공급했다는 소식에 경남제약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30일 오후 2시 기준 경남제약 주가는 전일대비 1680원(29.89%) 오른 73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의료계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는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인데 패치를 붙인다고 예방할 수 있겠냐는 입장이다.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이들의 실험은 배지에다가 패치 성분과 바이러스를 올려놨더니 바이러스가 억제된 것”이라며 “패치를 몸에 붙이고 다닌다고 해도 공기 중 떠다니는 바이러스를 막아줄 수 없다”고 말했다.

패치 성분도 코로나19 예방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고 의료진은 지적했다. 패치 성분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보건기구로부터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


지키미패치는 유칼립투스유, 파출리유, 타임유 등 천연식물유래 성분이 들어있다. 경남제약‧모자이크홀딩스는 이들 성분의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증식 억제기능이 뛰어나 면역력이나 기관지·폐 등 호흡기가 약한 사람에게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유칼립투스, 파출리유, 타임유 등이 일부 감기에 항바이러스효과를 보였다는 논문이 있지만 코로나19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은 아직 없다”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경남제약은 지키미패치가 바이러스 침투를 막을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는 아직 없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유효성 입증 테스트를 추진 중”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러스 패치가 항균, 항바이러스 등 마스크 사용 위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기업이 예방효과가 있는 제품을 홍보하지만 의료계는 의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와 관련 과대‧허위 정보를 이용한 판매가 성행하자 공정거래위원회도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하기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안 심리를 이용한 코로나19 마케팅이 증가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