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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원격·재택근무로 인한 단말해킹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자와 보안관리자가 지켜야할 수칙 6가지를 제정·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이슈를 악용해 사용자의 계정 탈취 및 해킹을 노리는 스미싱 문자가 유포 중이다. 코로나19 사태가 고개들기 시작한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스미싱 탐지건은 9886건에 달한다. 원격근무로 인한 기업의 보안 체계가 약화된 틈을 타 시도된 랜섬웨어 공격도 12건에 달한다.
과기정통부는 사용자에 ▲개인 PC 보안 업데이트 ▲백신 프로그램 최신화 및 정기검사 ▲가정용 공유기 보안설정 및 사설 와이파이·공용PC 사용 자제 ▲회사 메일 이용 권장 및 개인 메일 사용주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이용 자제 ▲파일 다운로드 주의 등을 권고했다.
기업의 보안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권고에는 ▲원격근무시스템(VPN) 사용 권장 ▲재택근무자 대상 보안지침 마련 및 인식제고 ▲재택근무자의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일정시간 부재 시 네트워크 차단 ▲원격 접속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 기업정보 등 데이터 보안 등이 포함됐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 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과 기업의 정보보호 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 및 사이버 공격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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