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사진=로이터

호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어길 시에는 1000호주달러(약 75만원)의 벌금이 매겨진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 호주판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이 직장을 떠났고 수천개의 사업체가 문을 닫았다”며 “현재 호주는 코로나19로 16명이 목숨을 잃어 매우 힘든 시기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를 강화하기 위해 놀이터와 공원 등을 30일부터 폐쇄하고 공공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인원은 2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 시 벌금은 1000호주달러라고 덧붙였다.

호주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포하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등 감염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펼쳐왔다.


호주 정부는 일찍이 결혼식 5명 이상 참석 금지, 장례식 10명 이상 참석 금지 등의 외출 제한, 노인들의 자가격리 권고 등을 시행하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왔다.

호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은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날 기준 1600명이 격리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