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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 불법 의혹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30일(전날)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의심하는 혐의점은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 제출 ▲역가(약효) 바꿔치기 ▲역가 시험 결과 조작을 통한 국가 출하 승인 등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 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받고 자체 조사를 하는 한편 청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12월 26일 메디톡스의 청주 공장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 업체 전·현직 임직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해 왔다.
공장장 A씨의 첫 공판에서도 A씨는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주장에 대해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부터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메디톡신 제품의 원액 성분과 역가 실험 결과를 조작해 모두 28차례에 걸쳐 국가 출하 승인을 받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의 고강도 조사는 지난해 12월26일 오창 1공장을 대상으로 최초 압수수색부터 시작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메디톡스 전 직원의 '허가 전 유통, 멸균처리 미시행' 등 공익제보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별개로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메디톡신의 일부 제품이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회수·폐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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