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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관내 신규사업자가 사업 초기에 알아야 할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상담 등을 제공해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국세 상담을 원하는 사업자에게는 마을 세무사와 연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다.
멘토링은 4월1일부터 연중 실시되며 납세자보호관이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방문 또는 전화(코로나19 사태 종료 시까지)로 진행한다.
또한 5월1일부터 지방세 알리미 서비스 신청자 대상으로 문자 또는 알림톡을 활용해 정기분·신고분 지방세 납부기한, 편리한 지방세 신고 납부방법, 지방세 관련 최신 소식 등을 전송한다.
시는 3월23일부터 4월10일까지 수원시가 제작한 '2020 신규사업자 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세 정보' 책자를 지방세 멘토링 대상 사업자와 예비 창업자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 책자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납세자 권리보호 사항, 지방세 세목별 설명, 지방세 구제 방법·절차, 절세 혜택 등이 담겨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규사업자별 업종과 규모 등에 따른 맞춤형 멘토링으로 효율성이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창업 초기 지방세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수원시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대상으로 열리는 국세지방세 설명회에서는 지방세 전반에 관한설명과 지방세 관련 애로사항청취·상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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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