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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115-11) 재개발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 신청(10%)이 제출돼 주민 의견 조사(정비구역 해제 찬·반 여부)를 실시하고자 진행한다. 조사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까지 65명(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지동(115-11) 재개발구역 정비구역지정 해제 신청을 했다.
신청인 65명이 제출한 정비구역 해제 신청은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에 해당돼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구역해제 여부 결정한다.
의견 제출은 수원시청 본관 1층 도시정비과로 의견서를 작성한 후 우편이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회별 의견서 제출 기간은 20일간 실시하고 오는 7월 중 공고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115-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신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 의견조사 실시 공고’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동(115-11구역) 재개발구역은 2012년에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들 간의 분쟁과 갈등으로 현재까지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 이로 인한 구역의 슬럼화,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10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주민 의견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수원시는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에게 3차례 의견조사를 한 후, 50% 이상 회수 시 다수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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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