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국방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강제 무급휴직 사태와 관련해 특별법을 제정한 뒤 우리 정부 예산으로 직원들을 돕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강행된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미 측에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오늘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이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미 국방부, 주한미군사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지난달 31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4월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양국 간의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무급휴직 대상 한국인 근로자들이 조속히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주한미군 측은 지난달 25일 한국인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들에게 이날 무급휴직을 개별통보했다. 미군기지 내에서 방위비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세출자금기관(AFO)에서 일하는 약 8500명의 한국인 근로자 중 약 4000명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무급휴직 사태를 대비해 저리 대출 등 지원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방위비 협상 7차 회의 결과를 점검하고, 무급휴직이 시행될 경우에 대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