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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는 법령으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되고,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118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 충족되면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4인 가구 12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정부 추경을 통해 11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한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간 경기 침체로 실직자 증가, 영세 자영업자 폐업 등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가구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기준 완화의 주요내용은 ▲재산기준 공제액 신설(4200만원) ▲금융재산기준 공제금액 상향(기준중위소득 65%→100%) ▲임시·일용직 소득단절 위기사유 확대적용 등이다.
최석규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을 통해 실직하거나 소득 단절 등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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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