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수 정준영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법원이 가수 정준영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 정씨는 이와 별개로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법원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 재판부가 지난 3월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기홍 판사는 정씨와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가수 승리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와 김씨에 대해 성매매 등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씨는 경찰 수사 고정에서 해외 원정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정씨는 가수 최종훈 등과 함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1심에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