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4·15 총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진은 의정부성모병원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4·15 총선 투표권을 행사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거소투표를 신청한 확진자는 대구 지역 189를 포함해 총 360명이다.

앞서 지난달 28일까지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거소투표 신청을 받았다. 거소투표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입소 중이거나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가 우편을 통해 투표하는 사전투표 방식이다. 단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거소투표를 신청한 확진자는 오는 10~11일 우편으로 미리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하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수용 봉투로 수거해 총선 당일 개표한다.

지난 1일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 입소했느냐에 따라 투표 참여가 결정된다.


생활치료센터 등 시설에 격리된 확진자는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선관위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오는 6일까지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할 격리시설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병원이나 자택 등에 격리된 확진자는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이동 제한이 있기 때문.


선관위 관계자는 “병원에 입원 중인 격리자는 병실 밖 이동도 제한돼 있어 병원에는 사전특별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선거법보다 보건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3일 머니투데이에 설명했다.

또 지난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이 자가격리에 들어감에 따라 이들의 투표 참여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1일 이후 입국자는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법률적으로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특별투표소를 설치하겠다고 정부에 건의했으나, 보건당국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