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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관계부처 및 약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2010년 이후 출생자까지만 가능했던 대리구매가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된다. 약 383만명이 해당되며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다.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은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2002년 이후 출생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됐다.
약 21만명의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요양시설장 발급)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해당 입소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약 30만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이라며 "마스크 5부제를 지속 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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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