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운전기사 및 경비원에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사진=머니S DB
검찰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 고문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 폭언·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이명희 고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폭언·폭행 등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며 "(이 고문은)청소를 제대로 못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했다. 폭력행사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갑을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