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3월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경기도는 지난 5일 행정명령으로 폐쇄된 가평 평화의 박물관 부지를 무단 출입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식목일에 일시 폐쇄시설인 평화의 박물관을 무단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7일 "이 총회장이 지난 5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폐쇄된 가평 평화박물관 부지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와 49조 위반혐의로 이 총회장을 조만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1호와 제49조 1항 2호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일시적 폐쇄조치와 집회 금지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시설은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행정명령에 따라 일시 폐쇄된 상태다. 평화의 박물관 부지는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8km 떨어져 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이 곳에 평화의 박물관을 짓는다며 토지와 임야를 매입했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쳐 박물관 건립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이날 주민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으며, 내부 검토를 거쳐 이 총회장 외 5명을 고발키로 결정했다"며 "8일 이후 가평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천지측 관계자는 "그날 상황을 자세하게 확인한 게 아니어서 답변 드릴만한 것은 없다. 확인 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