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9일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8일 ‘원격수업 대비 지켜야할 기본 수칙’을 발표했다. 다수의 학생이 동시에 접속해 쌍방향 화상 수업을 해야하는 만큼 트래픽이 몰리면서 네트워크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날 공개된 10가지 수칙은 ▲와이파이 사용하기 ▲미리 로그인하기 ▲수업시간 다양하게 운영하기 ▲교육자료 SD급 이하로 제작하기 ▲교육자료 미리 올리기 ▲영상회의 방 비밀번호 설정하기 ▲보안패치 후 영상회의 참석하기 ▲백신프로그램 설치하기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 열지 않기 ▲수업 화면 캡처하지 않기 등이다.
이 가운데 교육자료 ‘SD급으로 제작하기’라는 항목에 대해 시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는다.
SD급은 해상도 720×480, 480p 수준이다. 2020년 현재 국내에서 통상 활용되는 HD급(720p)이나 FHD(1080p)보다도 낮은 화질이다. 최근 유튜브가 트래픽 폭증을 우려해 설정한 해상도와 같은 수준이다. 실생활에서 480p이 활용되는 경우는 현재 거의 없다. 쉽게 말해 5년전 출시된 블랙박스의 후방카메라 녹화영상 수준으로 교육영상을 제작하라는 말이다.
SD급 화질은 지난해 평양에서 진행된 한국과 북한의 ‘2022년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에서도 논란이 됐다. 당시 북한은 한국 중계진의 입국을 불허했고 경기영상을 SD화질로 녹화해 전달한 바 있다. 방송사 측은 경기 영상이 중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방송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 측은 “고화질을 사용하면 상당한 트래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내린 판단”이라며 “SD급으로도 수업이 충분하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