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직원들이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 위치한 유흥업소에서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경기 평택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에도 자신의 영업장을 운영한 확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평택시는 8일 한국계 미국국적인 40대 여성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 19번째 확진자인 A씨는 지난달 19일 미국에서 입국했다. 그는 정부의 자가격리 의무기간이 시행되기 전 입국한 탓에 형사고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입국 후 자가격리에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신장동에 위치한 와인바를 계속 운영하다가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와 접촉했던 24명 중 17명은 지난 7일까지 감염 판정을 받았다.

특히 송탄 K-55 미군부대가 인근에 위치한 탓에 신장동 일대 시민들은 소규모 집단감염에 따른 지역사회 확산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시는 미국을 다녀온 뒤 활동을 자제하고 주의 의무를 다했어야 함에도 곧바로 영업장을 운영하며 사회활동을 벌여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구상권 청구는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구상권 청구 대상에는 밀접촉자 검체 채취비용과 방역비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