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 2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열린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환담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전신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권고한 ‘대국민 사과’ 회신 기한을 한달 연장했다.

위원회는 당초 이달 10일 예정됐던 회신 기한을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 측이 기한 연장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11일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세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이 부회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공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답변 기한은 이달 10일까지였다.

삼성은 권고를 받은 후 이행 방향과 주요 내용 논의에 착수했으나 그 과정에서 ▲내부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고 ▲코로나19 사태가 확산 되면서 국내외 사업영역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해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기 국면을 맞아 모든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비상경영체제로 대응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돼 권고안 논의 일정에 불가피한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이다.

위원회는 또 삼성이 권고안 이행방안을 최종 도출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데 필수적인 의견청취, 회의, 집단토론, 이사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삼성이 보다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판단해 삼성의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위원회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 측은 비록 어려운 여건 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여러 후속 논의를 위한 임시 위원회 회의를 오는 21일 오후 2시 사무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