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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노엘은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 내내 시선을 밑으로 깔고 허공을 응시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노엘은 음주사고 수습 과정에서 지인 김모씨(29)를 앞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한 것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노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보험사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엘은 과거 경찰 조사 당시에도 김씨에게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시인했으나 김씨를 상대로 한 부탁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의 대가 제의, 장제원 의원 등 다른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지난 1월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장씨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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