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방역당국의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출근까지 지시한 약사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방역당국의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출근까지 지시한 약사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교사 혐의로 약사 A씨(70)와 직원 B씨(여·42)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중인 A씨는 지난 2월24일 약국에 출근하고 직원에게 출근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가격리 중인 B씨도 같은 날 A씨의 지시를 받고 출근하는 등 자가격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가격리 중에 약국에 출근해 위반했으며 또한 자가 격리 중인 직원에게까지 출근을 지시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로 처벌된다"며 "코로나19와 관련 방역당국 지시 위반 등 동종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