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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라젠 대표를 지낸 곽병학·이용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양측 합의에 의해 16일로 연기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 이들이 항암신약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실패를 미리 알고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들이 항암신약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이 실패한 것을 사전에 알고도 보유 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펙사벡의 임상 발표가 예정돼있는 시점 전에 주식을 팔아 펙사벡 임상 통과가 어렵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 이들은 회사 자금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신라젠은 한때 코스닥 기준 시가총액 9조8000억원(2위)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으나 펙사벡 임상 실패로 주가가 추락한 바 있다. 하지만 곽·이 전 대표와 문은상 현 대표를 비롯한 신라젠 전·현직 임원들이 약 2500억원 상당의 신라젠 주식을 미리 매도해 차익을 얻어 금융·제약업계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검찰은 신라젠이 기술특례상장된 경위와 횡령 자금 등이 여권 인사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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