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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오수를 분류식하수관로로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필요하지 않는 시설에 해당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하여야 하나 철거비용 등의 발생으로 폐쇄되지 않아 해충, 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관리 부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신청은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환경시설팀으로 신청기간 내 방문하거나 FAX로 하면 되며, 신청서와 함께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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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