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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입국한 48세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지난 13일 화도읍에 거주하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에 있던 A씨는 형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 영사관으로부터 자가격리 면제통지서를 받아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는 지난 11일 오전 5시부터 이튿날 종일 형의 장례를 위해 삼육의료원서울병원 추모관(장례식장)에 머물렀다.
장례를 마친 뒤 지난 13일 남양주시 제2청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으로 이송됐다.
방역당국은 A씨의 이동경로에 소독을 완료했고 밀접적촉자 2명에 대해 자가격리하고 검사 중이다.
주대한민국 미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우리 국민에 대해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적 목적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자는 입국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시설에서 1~2일 대기하다가 음성인 경우 격리 대신 능동감시 대상이 된다. 능동감시 대상이 되면 매일 1회 보건당국의 전화 확인에 응해야 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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