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전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친환경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축산물인증을 완료(예정) 한 농가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검사비 등 소요경비의 70%(최대지원액 49만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여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친환경 축산물 생산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여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