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절인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교인들이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동차 극장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교회에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목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3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현지 교회 목사들인 딘 모팻, 브렌다 우드, 패트릭 스케일 등은 최근 법률사무소를 통해 지방법원에 개빈 뉴섬 주지사와 하비어 베세라 주법무장관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19일 주민들의 외출을 제한하는 자택 격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원고들은 이 명령이 종교·연설·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 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모팻 목사는 부활절 직전 중려주일에 예배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0달러(한화 약 120만원)를 부과받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는 지난 12일 부활절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인 6피트(약 182㎝) 거리를 유지한 예배는 괜찮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명령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에선 일부 현지 교회 신도들이 집단예배를 강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새크라멘토의 한 교회에서 신도 등 구성원 7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고 매체는 부연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집계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14일 오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58만2594명이고 이 중 2만3649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