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40대 여성 유권자가 투표소 출입을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워 입건됐다. /사진=뉴스1
경기 김포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40대 여성 유권자가 투표소 출입을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워 입건됐다.

15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김포시민회관 내 사우동제4투표소에서 한 선거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사우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A씨를 발견해 지구대로 데려가 조사한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도록 하고, 그 명령에 불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열 체크에도 응하지 않아 투표관리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고, 이에 항의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투표관리원 신체를 접촉했으며 바닥에 눕는 등 다른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투표가 가능하다"며 "발열체크, 2m 거리두기 등 '4·15 총선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