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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자가 격리 기간 중 규정을 어기고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타 지역에서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자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3,14일 양일간 10개조 20명의 점검단을 구성해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을 실시, 무단 이탈 및 자가격리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불시 현장 점검과 더불어 안전보호 앱을 통한 전담마크·전화 모니터링 ·주민 제보 등을 통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나가고,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 시 고발조치 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자가 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할 경우 현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외국인도 예외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발견 즉시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본인과 가족,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2주간의 격리 기간 동안 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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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